농림부 "농업미래 달려" 野 "尹실패 답습 말라"…농업4법 거부권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무부처는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거부권은 오는 21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탓에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농업 4법(농안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타 경제부처‧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더 해봐야 하지만, 거부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한 대행이 농업 4법 등 경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근거는 ‘미래 국익’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따라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할지를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다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눈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민도 급박해지고 있다.

이에 앞선 농식품부의 반대 논리도 미래 국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선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내용에 담고 있는 양곡법의 경우 쌀 공급 과잉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양곡법이 시행되면 매년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면서 농업 연구개발(R&D)과 농촌·청년농 지원 등에는 쓸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민주 “농업 위기…거부권은 尹 답습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과 향후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노력한 농가는 오히려 보험을 이탈할 우려가 있고, 재해대책법은 재해가 나기 전에 투입된 생산비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산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며 “(쌀 매수 등) 농업민생 4법을 시행함에 있어 (법 개정안에) 정부에게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