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29·여)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이씨)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평소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협박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올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