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야권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맞게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이유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상당수 여당 의원 지역구에 의원 실명이 담긴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며 “피해를 본 여당 의원 중 누군가 대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역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중잣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측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투표 독려 팻말을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내건 “투표로 1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문구의 현수막은 허가했다. 선관위는 2021년 4ㆍ7 보궐선거 당시에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문구가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며 현수막 사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