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선전 행위로 고발"…석동현 "할 테면 하라, 무고죄 고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며 "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형법 제90조의 내란 선동·선전죄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벌한다"며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의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전' 역시 문리해석상 현재 진행 중 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이라며 "본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본인을 변호인이 아니라지만 아직 누구도 변호인 선임계를 안내고 구성 준비 중인 상태이고,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꼭 변호사나 변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석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하라', '끌어내라'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관계자 중 현재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겠다"며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