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하고, 계엄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를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대동하고,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문 사령관은 앞서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의해 15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이나 군 검찰이 진행해야 한다”며 국수본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가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했고, 20일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이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의 민간인 비상계엄 개입 의혹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문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은 경찰 국수본이 확보하고 있는데, 국수본과 공수처는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