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며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나?”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라는 셀프 성역화 법’이라는 지적엔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