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의 회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출석 거부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200조)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도 마치지 않았다. 탄핵·수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며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출석 조사에 앞서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와의 계엄 당시 소통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 관계자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해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또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도 공수처를 통해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