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데드라인 24일' 최후통첩에도…총리실 "쌍특검법 상정 않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은 "(쌍특검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 거다.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말씀 드린다"면서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빨리 (결정을) 내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대한 신중하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대행이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 말한 것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총리실은 선을 그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국가가 안정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