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기소 5년반 만에 유죄 확정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합뉴스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합뉴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내신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기소 약 5년 반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의 상고심 선고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21등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9등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쌍둥이 자매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쌍둥이 자매를 퇴학 처분을 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