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재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보낸 상황이다.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의 경우 수사관이 묻는 것에만 답할 뿐이지 피조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게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탄핵심판 절차에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간 공방의 형태로 정돈된 입장을 낼 수 있으나 수사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초기 준비과정에서 변호인은 자천·타천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