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성탄절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탄핵심판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 일정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공수처 소환 통보 일정에)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재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보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의 경우 수사관이 묻는 것에만 답할 뿐이지 피조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게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탄핵심판 절차에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간 공방의 형태로 정돈된 입장을 낼 수 있으나 수사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초기 준비과정에서 변호인은 자천·타천으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