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놓고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이 냈던 이혼소송 취하 서류를 2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위자료 부분은 상고했지만 그간 이혼청구 인용 자체는 다투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약 2년 뒤인 2019년 12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해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당초 각각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두 사건을 2020년 1월 2일 합의부로 옮겨 함께 심리했다. 2022년 12월 1심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해주고 노 관장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해 진행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해주고 노 관장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 최 회장만 ‘재산분할‧위자료 판결이 잘못됐다’며 상고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재판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니 이혼 판결 확정을 증빙해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해,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및 모친 김옥숙 여사 등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공정위 계열사 신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확정증명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혼 청구 자체를 취하했으니,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 중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위자료’ 부분만 남겨 심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혼 사건은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이 인용됐고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확정 전에 이혼 먼저 확정하겠다는 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또 “노재헌은 이미 2004년 공정위 승인으로 친족분리가 되어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고 최 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절차적으론 상대방인 노 관장 측도 ‘이혼’은 다투지 않은 쟁점이므로, 노 관장 측이 동의하면 확정증명원을 내줄 여지도 있다. 다만 노 관장 측이 ‘이혼 우선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각기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이혼’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이 아직 남아 이혼만 먼저 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 최 회장이 위자료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사건만 남겨질 가능성도 있지만 최 회장은 위자료 부분도 상고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는 제출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이혼 확정증명’을 내줘야 할 시한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이혼을 따로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른 시일 내에 확정증명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