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느냐”(김남희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민병덕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동의하나”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 질문에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행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조 후보자는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회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권성동 원내대표)며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헌법 113조)이 필요하다. 현재 6명인 체제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