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특수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을 찾은 비밀 손님으로 드러났다. 계엄 직전 롯데리아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미리 포섭한 정보사 장교들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계엄 사태 수사의 한 축인 정보사 의혹의 키를 잡고 수사한 건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다.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구속한 이후 함께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구속기한(10일) 만료를 앞두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정보사 계엄 기획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전직 사령관은 검찰이, 현직 사령관은 공수처가 나눠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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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공조본을 구성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경찰‧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어 노 전 사령관의 공범인 문 사령관이나 정보사 영관급 인사의 진술 확보엔 어려움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 측은 “수차례 함께 수사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기로 하는 등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본 수사는 검찰과 별도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기소를 위해서는 결국 검찰로 송부하거나 송치해야 해 쪼개기 계엄 수사는 검찰로 하나씩 모일 예정이다. 군인 신분인 경우 군 검찰에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결국 검찰 특수본이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이 지나기 전에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검찰로 송부할 수도 있지만 결국 기소는 군 검찰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