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가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그는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 후엔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정장은 이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