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가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그는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 후엔 구치소에서 지내며 인근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정장은 이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