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을 퇴직한 후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총 1억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