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응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해 다음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앞서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20일 보냈다. 성탄절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다수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가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해도,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강제할 방안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윤 대통령 관저 그리고 부속실 등에 인편과 우편 그리고 전자공문 형식으로 1차와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일반적으로 폐문부재 등의 경우라고 해도 다음 절차로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법재판관들이나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이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직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계도 수사기관에 내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24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문 사령관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로부터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데 이어 문 사령관까지 받게 될 특수본은 12·3 계엄 사태 수사의 한 축인 정보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들은 전·현직 지휘관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미리 포섭한 정보사 요원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