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후 2시쯤부터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국 오후 5시 7분쯤 인력을 철수했다.
다만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경호처에서도 경찰 인력이 철수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안가 CCTV 확보와 더불어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으며,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경찰은 이달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역시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경호처에 안가 CCTV에 대한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