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法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 불응…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위치 확인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받았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18·25일에 이어 29일 오전 10시였던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30일 0시에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오동운 처장이 체포영장 청구를 결심한 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은 채 거듭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 협조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수사팀 내에서는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 역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란 말이 나왔다.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뉴스1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3차 소환까지 아무런 대응을 않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난 30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내고 “법리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조)에 근거가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책임자 사전 승낙이 필요한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관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0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한덕수 총리에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계엄 관련 사전 통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소환통보를 했다.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두 사람을 포함해 이번 계엄과 관련해 모두 45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