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족과 통화해봤느냐는 경찰관 B씨의 물음에 "XX놈아", "경찰이냐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B씨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