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통화했나" 말에…욕하며 경찰 정수리 물어뜯은 40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수리를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주점에서 "정강이가 부러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족과 통화해봤느냐는 경찰관 B씨의 물음에 "XX놈아", "경찰이냐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B씨 어깨를 끌어당긴 뒤 정수리를 3~5초가량 이로 물어뜯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