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역형 비자’ 공모에 지자체 분주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온 전문인력에 대한 학력과 경력, 유학생 재정 능력 등 체류 기준을 정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국 동일 기준이던 비자 발급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춰 바꿀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각 지자체가 산업 여건과 인력 수요를 고려해 광역형 비자를 제안하면 법무부가 승인·발급하는 방식이다. 비자를 발급해준 해당 자치단체에만 머물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 중이다.
광역형 비자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에 우선 적용한다. D-2 발급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국에 걸림돌이던 재정 능력(수도권 연 2000만원·지방 1600만원 이상)과 영리목적 취업활동 금지 조건을 풀 수 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도 입국 후엔 생활비를 벌며 공부할 수는 길이 열렸다. E-7은 학력과 경력, 임금 요건을 지자체가 직종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D-2가 2년, E-7은 3년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비자”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체류 기준 설정 가능…3월 시행
전북도 역시 유학생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만간 지역 대학과 회의를 열어 추천 요건 등에 대한 공통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은숙 전북도 외국인국제정책팀장은 “광역비자를 통해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지역 대학 학생 수 감소와 인구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 시·군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문을 열 예정인 해외인재유치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해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향후 광역비자 본 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할 계획이다.
조선업·농업·돌봄 인력까지…지자체 수요 다양
강원도는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교육청, 각 시·군과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광역형 비자 공모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D-2, E-7 중 하나를 골라 2월 초까지 공모 제출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송선영 강원도 외국인정책팀장은 “강원도 상황에 유학 비자 완화가 맞을지 아니면 특정활동 비자가 적합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맞춘 ‘울산형 광역비자’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교류 협약을 맺고, 숙련된 외국인 인재를 울산 지역 내 조선업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유출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2030년까지 해외 인력 10만명 유치"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광역비자 도입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환경, 노동 수요,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한 인재 유치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 가칭 ‘광역비자 특별법’을 제정해 이 제도를 실행한 별도 기구와 인력·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