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4년 만에 인구 100만 붕괴…창원, 외국인 빠지면 ‘특례시’ 지위도 흔들

경남 창원시의 ‘인구 100만명’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옛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한 지 14년 만이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영향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진 창원시

경남 창원시청. 사진 창원시

통합 14년 만에 ‘99만명’ 진입…타 도시 유출↑ 출생아↓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12월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99만9858명으로 집계됐다. 전달(11월) 100만693명에서 835명이 빠져지면서 99만명대 인구로 진입했다. 창원 인구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창원 인구는 통합 당시 108만1808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9만2554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곧 하락세였다. 2015년 107만명, 2020년 103만명 등 해마다 평균 6000명 규모로 줄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사이 1만명 넘게 인구가 빠지면서 최대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저출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까지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문제로 수도권은 물론 창원과 인접한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로 인구가 빠져나갔고,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 흔들

창원시는 비수도권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을 보유한 도시였다. 이에 현행법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갖춘 ‘특례시’로 2022년 출범했다. 이후 창원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 유지하면서 정부·광역단체의 일부 자치권한도 받았다. 그간 중앙 부처와 광역단체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이하 건축물 허가권을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특례시 주민의 복지 혜택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중소도시(8500만원)에서 대도시(1억3500만원) 수준으로 상향돼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창원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특례시 지위 박탈도 시간 문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전년도 분기 말 인구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경남 '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창원시

경남 '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 창원시

외국인 덕분에 특례시 유지…“유예기간 늘려달라”

현재까지 창원시는 외국인 인구 덕분에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 기준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에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등을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맞춰 보면, 창원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02만1194명이다. 100만명이 넘긴 하지만 여전히 턱걸이인 셈이다.

시는 단기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2년인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공급과 문화 기반 시설 구축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역 특화산업·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대학과 협업해 선호 학과 확충 등에 주력할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