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제주항공·부산항공청 등 3곳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엔 성명불상 피의자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됐다. 경찰은 왜 ‘1월 2일’을 디데이(D-Day)로 잡았을까.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3일 경찰·검찰에 따르면 264명 규모로 구성된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전남청 수사부장)는 이번 참사를 인재(人災)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부서장급 임원 1명 등 2명은 출국 금지 조처됐다. 경찰은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1일 영장 발부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열일’하는데,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만 꾸려 놓고 뭘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런데도 경찰은 “희생자 수습·인도가 급선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새해 첫날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고 지역(무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지만, 광주지검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기 때문에 광주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공공수사부, 목포지청 형사2부 소속 검사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족 배려해 압수수색 늦췄다” 분석
실제 사고 당시 폭발·화재로 시신이 심각히 훼손된 탓에 DNA(유전자) 대조 등 신원 확인이 지연되면서 유족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패닉 상태에 빠진 유족을 배려해 정무적 판단 아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늦췄다”는 말이 나온다.
전남청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공항 전체가 말 그대로 초상집인데 압수수색까지 하면 얼마나 뒤숭숭했겠나”라며 “압수수색 집행 일정은 수사본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공유해 대다수 인원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졌지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사전에 법리적으로 검토한 건 맞지만, 영장 집행 시기까지 경찰이 따로 검찰과 조율하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