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 부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력과 대치한 데 따른 해명이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관 병력에 대해선 군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공수처 수사관·경찰 특수단 80명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대통령 관저는 통상 1·2·3선으로 3중 경호 망을 구축하는데, 이중 1·2선에 해당하는 철문 등의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병력이 수사관들을 막아 섰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 소속 병력이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경호처의 대응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군이 병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영장 집행 방해 의혹에 군 당국은 "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군이 아니라 경호처 소관"이라며 부랴부랴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취재진들과 만나 "앞서 밝힌 입장에서 '대치'란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양측이)만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군은 관저 안의 상황을 알지 못 한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작전 지휘의 주체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 내 병력이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는지 조차 군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설명이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수방사 55경비단 외에 경찰 101경비단 등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군·경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 55경비단은 경호처 배속 부대인 만큼 작전·전투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특히 한남동 관저 경호를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에 맡긴 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1·2차 저지선부터 군인들이 있었고 일부는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현장 채증을 바탕으로 이들의 공무집행방해죄 입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대비태세 맡은 합참 이례적 입장 표명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해석이었다. 그랬던 합참이 느닷없이 공수처 대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낸 셈이다. 군 당국은 그만큼 군의 추가 연루설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 차원의 병력 동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합참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