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崔대행 손에 달렸나…"경호처에 지시할 권한 있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철수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과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