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경호)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다.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 인력에 막혀 대치하다 5시간30분만인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