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명으로부터 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의 보험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 주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자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A씨는 투자금을 보험료 대납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며 보험 판매왕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나 이익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