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대표 곧 소환"…'179명 희생' 원인 수사 속도

6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청 수사본부 무안공항서 철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원대 복귀한다. 264명 규모로 구성된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전남청 수사부장)는 6일 “사고 희생자 179명 시신이 전부 유족에게 인도된 만큼 오후부터 공항엔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최소 기능만 남겨 놓고 본부 인원 대부분이 철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18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미 이번 참사를 인재(人災)로 보고 지난 2~3일 무안공항 운영부·시설부 사무실(관제탑 포함)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했다.

박상우(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원오(왼쪽)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원오(왼쪽)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블랙박스 음성 기록 2시간 해독   

경찰은 조만간 출국 금지 조처된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 등 임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기체 정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1차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지목됐으나, 동체 착륙 과정에서 랜딩 기어(착륙 장치)와 플랩(감속 장치) 미작동 등 기체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참사 미스터리를 풀 핵심 단서인 사고기 블랙박스 기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된 2시간 분량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해독하는 작업을 마쳤다. CVR엔 사고 당시 긴박했던 조종사 간 대화와 관제탑 교신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블랙박스 중 전원 연결 부품이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 해독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족들은 '유족 참여' '공정 조사' '투명 공개'가 적힌 종이를 든 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에 유족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족들은 '유족 참여' '공정 조사' '투명 공개'가 적힌 종이를 든 채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에 유족의 의견 진술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셀프 조사’ 논란 국토부도 수사 대상

국토부도 수사 대상이다.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를 비롯해 공항 입지·설계·시공·관리 논란에 국토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 대표단은 지난 4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국토부 전·현직 관료가 참여하는 점을 들어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나 이해관계인 배제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는 장관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무안공항 새 떼 쫓는 일의 ‘외주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항 인근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113.34㎢)은 대표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다.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무안공항 조류 퇴치 업무를 맡겼고, 담당 직원(기간제) 4명도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엔 1명만 근무했다. 그간 공항 안팎에선 “외주화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시 체계가 한국공항공사-자회사-직원으로 복잡해 업무·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