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막는다…중앙회장 단임제, 상시감사 강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또한,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대표 체제를 확립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 최소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회원들이 금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이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회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법 주요내용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