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코파일럿'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만들었다.
비행기 여행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사실 여행은 늘 위험을 동반한다. 지상낙원이라는 휴양지에서 난데없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치안이 좋다는 나라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다.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 또 보험 내용 중에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 여행자보험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여행자보험도 디지털, 모바일이 대세다. 요즘 여행자는 공항에 있는 보험사 데스크를 찾아가거나 보험사에 전화하는 대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른바 ‘다이렉트 보험’은 가격이 일반 보험보다 약 20% 쌀뿐더러 손쉽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요즘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많이 쓴다. 네이버페이가 대표적이다. 여러 보험사의 가격, 보장 내용 등을 보기 좋게 비교해준다. 다만 삼성화재·현대해상 같은 대형 보험사는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제휴를 맺지 않은 상태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격 말고 보상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상이 부실하면,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사진 픽사베이
보험상품은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약관과 보상 내용을 잘 따져야 한다. 이를테면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하면 공짜로 들어주는 보험은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 대부분 휴대품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상해‧질병 의료비 보상액도 터무니없이 낮다. 사망 보상금도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다이렉트 보험 대부분은 사망 보상액이 최소 1억원이다.
패키지 여행상품에 기본으로 포함된 여행자보험도 눈여겨봐야 한다. 상세한 내용을 안 알려주는 여행사도 있고, 여행자보험에 따로 가입했을 때보다 의료비 보장액이 훨씬 낮은 경우도 많다. 싸구려 패키지상품일수록 여행자보험도 부실하게 마련이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여행자보험 보상 한도를 높일 수 있다"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고객이 많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시대의 여행자는 휴대품 손해 보상에 민감하다. 여행 중 스마트폰·카메라 등 중요한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서다. 보상 범위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을 보자. 실속형은 휴대품 손해 보상액이 최대 50만원, 표준형은 최대 100만원, 고급형은 최대 200만원이다. 단, 물품 하나의 최대 보상액은 20만원으로 동일하다. 비싼 휴대품은 애지중지 챙기는 수밖에 없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는 사고가 잦다. 요즘 여행자보험은 비행기 지연, 결항 시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갖췄다. 사진은 2023년 폭설 탓에 대량 지연 사태가 발생한 제주공항. 연합뉴스
비행기 지연과 결항, 수하물 지연 시 보장도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0월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 따르면 국제선의 평균 지연율은 28.6%다. 보험사 대부분이 항공기‧수하물 지연에 대해 20만~5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갖췄다. 항공기는 4시간 이상, 수하물은 6시간 이상 지연돼야 보상해준다. 지연‧결항 상황으로 지출한 식비‧통신비‧숙박비 등을 증빙해야 한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가 2~4시간 지연됐을 때 최대 3만원을 보장해준다.
해외여행 중 스쿠버다이빙처럼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를 한다면 특별 보험을 가입하길 권한다. 최승표 기자
일반 여행자보험은 스쿠버다이빙·스키 같은 스포츠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스포츠안전재단 또는 해외 보험회사 다이브어슈어(Diveassure)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최근 ‘어시스트카드’라는 해외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이 화제다. 24시간 의료 상담을 해주고, 현지 병원 예약과 수속 절차도 도와준다. 중증 질병·상해 환자의 국내 이송도 도와준다. 하여 장기 여행자나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사이에서 인기다. 가입비는 일반 보험보다 30~50% 비싸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