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전체전체 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한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5인 방통위원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지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가 사업자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