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81조와 공수처법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準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인 국수본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논리다. 형소법 81조는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수본은 형소법 81조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는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며 “공수처의 집행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으로 영장 집행 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단 부분이 삭제됐으니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 측 논리다. 2020년 10월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법제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고했고 2021년 1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법조계에선 상위법인 형소법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표현을 명시한 만큼 경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단 의견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 81조 등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명시적인 형소법 준용 규정이 있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지만, 형소법 규정에는 검사가 완벽히 경찰을 수사 지휘할 때 적용된 것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현행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공수처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법 구멍에서 비롯된 예견된 문제란 지적도 많다. “준칙을 개정할 때 형소법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표출된 문제(수도권의 한 판사)”라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형소법 81조 논란은 졸속으로 수사권을 조정할 땐 미처 몰랐던 모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검사장은 “법을 정치권 입맛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정합성이 깨졌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