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에 "당론 부결" 밝힌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7일 “당론 부결”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도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다.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8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한다. 쌍특검법 외에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 대상이다.   

재표결 대상 중 관건은 쌍특검법의 통과 여부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면 통과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 등 4명이, 내란 특검법에서는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야당이 독식하는 등 위헌적 요소에는 줄곧 반대”(서지영 원내대변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특검법 수정안 카드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부결시킨 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하거나,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한 의원은 “제 3자 추천을 골자로 한 수정안 제안도 필요하다”며 “재표결은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재표결을 맞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서 “여당을 겨냥한 수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 소추사유의 ‘내란죄 철회’ 논란도 표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3일 탄핵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주장하자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 기만이다.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도 “정치적 이유로 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따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와 수정안 협상을 명분으로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일관된 쌍특검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탄으로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번은 막더라도 실질적인 특검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