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직후 대화라 휴대전화를 들고 있지 않았고, 녹음할 경황도 없었다”(김상욱 의원)는 대화 당사자의 부인에도 당에선 ‘누가 녹음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본회의장은 당직자나 보좌진의 출입이 제한되는데, 녹음된 음성이 또렷해 대화 당사자 또는 동료 의원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9일 오전 국회의 한 세미나에선 의원들끼리 “누가 녹음했을까”(김기현 의원),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박덕흠 의원)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에 대해 임이자 의원이 “당 대표가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고 묻자 한 대표는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여당 의원의 성토가 쏟아졌고, 친한계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 의원들의 발언이 기록된 텔레그램 의원 단체방 메시지도 원문 그대로 캡처돼 나돌았다.
국민의힘 중립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말만 하면 새는 탓에 최근 들어 의원들끼리 속 터놓고 얘기를 하기 힘들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여당의 민낯”이라고 자조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성향이 다른 의원과 대화할 땐 나도 녹음을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누군가 대화를 녹음해 자신과 유리한 방향으로 유포할 때를 대비해 자신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