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B씨와 일면식 없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