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로 범죄사실 말한 중국인…中유학생 출신 경찰에 덜미

 
허가 없이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되자 중국어로 '말맞추기' 하던 중국인들이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A씨(24)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37)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0분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 와 의자를 옮겨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경사가 계속 추궁하자 A씨는 동업자 B씨(25)에게 전화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한국 경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 경사는 대학생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다.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이 경사는 A씨의 대화를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현장을 찾았고, 이들의 송금 내역까지 확인해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허가 없이 화물운송업을 해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