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후보, 항고심도 기각...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

항고심이 기각된 이기흥 후보. 연합뉴스

항고심이 기각된 이기흥 후보. 연합뉴스

이기흥(70) 대한체육회 회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가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를 계획하면서 회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후보를 비롯해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후보의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에게 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후보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에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