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칭얼대" 한 살배기를…홈캠으로 들통난 돌보미 충격 학대

1세 영아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피해 아동인 B양(1)의 주거지에서 B양을 20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학대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B양 부모가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급여를 받고 돌봄을 수행한바 그 지위 및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크고 무섭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