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시선 끌고 몰카…여교사 7명 당했다, 명문대 합격생도 가담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이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1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

해당 학생들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불법 촬영을 위해 교사의 시선을 끄는 역할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역할 등을 나눠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1일 이 학교 보건실에서 C교사가 학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장 학교 측에 알렸고, 학생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다.

학교 측은 같은 달 관할 경찰서에 학생들을 신고했고,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자와 다량의 촬영물을 확인,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A고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17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고,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