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골은 바다에 뿌려줘"…암암리에 하던 '산분장' 합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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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 방식도 구체화했다. 해양에서 산분할 경우에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다. 또한, 산분 시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수산동식물 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장사법에는 매장·화장·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다.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