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5일 “여성 A씨가 오해를 풀고 최근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슈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4월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지목한 뒤 “추녀야 영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라고 적었다. 이후 황정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게시물이 퍼지자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정음님이 저격한 이영돈(황정음의 남편)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이영돈님이 뭐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 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것”이라며 자신의 친구 별명이 ‘이영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영돈’은 ‘이영O’라는 친구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생긴 별명”이라며 황정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황정음은 이후 A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 내용을 문제 삼고 지난해 6월19일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