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첫조사 10시간4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경호차량에 탑승해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을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로,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여는 것은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