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당한 고려 불상, 한국 들여왔는데…日에 소유권 인도 왜

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오른쪽). 중앙포토

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오른쪽). 중앙포토

 
일본 쓰시마섬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일본 측이 이르면 오는 24일 넘겨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불상을 도난당한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와 쓰시마시 관계자들은 현재 불상이 보관된 한국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불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서산 부석사에 한동안 불상을 대여하기로 해 실제 대마도 이송 작업은 5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온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일본 사찰의 불상 소유권이 인정됐지만 아직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석사는 이 불상을 간논지에 보내기 전에 100일 동안 법요(法要·불교 의식)를 치르고 싶다고 했고, 간논지는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용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한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이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