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이어 17일 체포 시한 만료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1
尹측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