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한다. 

20일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임명 이틀 뒤인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의원(5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 변론 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