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1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이날 오후 5시10분쯤 철수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에 CCTV와 비상계엄 문건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에도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가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또 같은 달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 통화 내역이 담긴 자료 확보를 위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