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고,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초소 개념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가족동 초소)에 배치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현재 김 차장은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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