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체공원이 도입될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지만, 경사도가 있는 지형에 주변 초등학교 일조 영향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면서 분양 수익이 적은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사업성이 그나마 나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미아동 130일대에 입체공원이 처음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의 평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했다. 땅의 소유권은 공공으로, 조합은 땅의 지하에 주차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오세훈 “비강남권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시는 또 입체공원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동 아파트 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공원 면적이 충분한 지역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입체공원 도입으로 공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기존 대지의 경사도를 활용해 입체공원을 만들 예정이지만, 건물 옥상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