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에 끌고 오는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정도다.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권한 없는 기관의 위법 수사”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감안했을 때 방문 조사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한 만큼 현 상황에선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검토는 강제구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남은 수사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구속기간 20일(체포기간 포함) 중 1차 구속기한인 10일만 사용하고,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얻게 되는 남은 10일은 검찰에 보강 수사와 기소 절차에 사용할 예정이다. 48시간의 체포 기간에 더해 이틀을 더 쓴 공수처 입장에선 남은 시간이 길어야 일주일 정도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기간 만큼 구속영장 유효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1차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을 오는 28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26~27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보다 신속한 사건 송부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이첩 요구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일체의 사건을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끝마쳐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와 관련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제한 조치까지 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