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당일 공수처 앞 분신한 50대, 끝내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근처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4분쯤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 민원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분신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던 정부청사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 인화·폭발물질 등이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다.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0시11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방화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