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 재의요구 건의 적극 검토중”

법무부 로고

법무부 로고

법무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과 관련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안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 등의 법체계적 문제나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수사 기관의 가혹 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시 여권에서는 ‘보복성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은 공무원의 살인, 군대 지휘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중상해,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시효의 특례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민사 소멸시효는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를 모두 배제하고,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건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 공소시효는 전면 배제했다.

법무부는 그간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에 관한 부분과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수사기관 이외에도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학계에서 위헌 소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국가폭력 사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법안으로 민사 소멸시효가 배제되더라도 희생자 측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